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보고

식품, 식품첨가물의 품목제조보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보고 민원으로 처리기한 없음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접수Received
    시.군.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보고 민원으로 처리기한 없음)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 식품첨가물의 주요사항, 제조방법설명서 등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방법설명서 (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 1부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 1부 (4) 할랄인증 식품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식품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00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식품, 식품첨가물의 품목제조보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