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식품첨가물의 품목제조보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보고 민원으로 처리기한 없음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 접수Received
- 시.군.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보고 민원으로 처리기한 없음)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 식품첨가물의 주요사항, 제조방법설명서 등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방법설명서 (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 1부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 1부 (4) 할랄인증 식품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식품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식품위생법제37조 제5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5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00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식품, 식품첨가물의 품목제조보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