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일반 변경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0일)
  2. 책임판매관리자만 변경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방문 우편: 10,000원 , 전자민원: 9,000원 ※ 책임판매관리자만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화장품제조업 변경등록 신청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변경(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2)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4)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화장품책임판매업자 변경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변경(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3.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책임판매관리자의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할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책임판매 유형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2)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화장품법」제3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00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