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신규등록으로서 방문,우편-30,000원 전자민원-27,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거나 수입대행형 거리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00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