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은 1건당 100000원이며 인정사항 변경건은 수수료가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사항 변경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 4항에 따라 국내에서 새로운 식품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성 평가를 받고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고자 하거나 인정받은 후 인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출자료 1부(1. 제출자료의 요약본 2. 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3.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4.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5. 안전성에 관한 자료) (2) 제품 또는 시제품
근거법령Legal basis
- 식품위생법제7조 제2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제4항))
-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제3조, 제5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65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