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소재식품과, 인정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은 1건당 100000원이며 인정사항 변경건은 수수료가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사항 변경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 4항에 따라 국내에서 새로운 식품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성 평가를 받고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고자 하거나 인정받은 후 인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출자료 1부(1. 제출자료의 요약본 2. 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3.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4.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5. 안전성에 관한 자료) (2) 제품 또는 시제품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65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