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검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식품검사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25일)
식품첨가물검사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25일)
기구·용기및포장시험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20일)
식품중미생물검사(일반미생물검사(항목당))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10일)
식품중미생물검사(혐기성균및식중독균검사)
35일기준표 표기 총 3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5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35일)
식품중방사능오염검사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20일)
식품비타민검사
35일기준표 표기 총 3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5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3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검사 항목별 수수료 금액 상이함(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 시험의뢰 수수료에 관한 규정 참고)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 )시험·검사의뢰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 별지서식 1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시험검사성적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별지서식 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용품 검사, 식품첨가물 검사, 기구·용기 및 포장시험, 식품 중 미생물검사, 식품 비타민검사, 식품 중 방사능오염검사로 관할 시도보건환경연구원(축산물 시험검사기관 포함)에서 수행하며,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시험항목에 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로 의뢰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식품 등 검사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 및 포장, 식품 중 미생물검사, 식품비타민검사, 식품 중 방사능 오염검사: 시험·검사 대상물
근거법령Legal basis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제4조, 제5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65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식품 등 검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