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지정 190000원(전자 171000원), 변경 95000원(전자 855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서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식품.의약품 검사원 등의 교육기관 지정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원으로,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교육기관을 신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변경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육기관의 운영 규정 (2) 교육 관련 조직 및 인적 현황 (3) 교육과정 편성 계획서 (4) 강의 인력의 현황 및 확보 계획서 (5) 강의실, 시험․검사 장비 및 시설 현황 (6) 수강료 및 그 산정 방법 < 공무원확인사항 > (7) 사업자등록증명 (8) 국가기술자격증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시험·검사 교육기관 변경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자등록증명 (4) 국가기술자격증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64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