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등록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60일)
  2.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건당-28,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서(서식2),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서(서식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우수수입업소 등록증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가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신청하거나 등록된 사항에 대해 변경등록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식품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 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제품명, 원료명 및 제조·가공의 방법 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재질·용도·바탕색 등에 관한 사항 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종류·명칭, 제조·가공의 방법, 원료명 및 그 배합비율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의 경우: 제품명, 원료명 및 제조ㆍ가공의 방법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결과보고서 (3)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이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우수수입업소 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64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