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인정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90일)
  2.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의 변경 신청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인정신청 : 1,100,000원, 변경신청 :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건강기능식품 인정 신청서(제2호서식), 건강기능식품 인정사항 변경 신청서(제6호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2호 및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고시된 원료 또는 기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정제, 캡슐, 분말, 액상, 과립, 환, 편상, 페이스트상, 시럽, 겔, 젤리, 바' 외의 다른 형태로 제조, 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건강기능식품 인정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출자료 1부 (2) 제출자료 수록 저장매체(CD 등) 1개 (3) 제품 또는 시제품 (4)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표준품 (5)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2. 건강기능식품 인정사항 변경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인정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64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변경)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