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실험동물공급자 등록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25일)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등록시 10,000원 / 변경등록시 5,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실험동물공급자등록신청서(서식8호), 실험동물공급자변경등록신청서(10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및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실험동물공급자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실험동물생산시설(실험동물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또는 실험동물보관시설(실험동물의 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의 배치구조 및 면적 (2) 실험동물공급자의 인력현황 < 공무원확인사항 > (3) 일반건축물대장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 2.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 원본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제2항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지8호서식, 제13조 별지10호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63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