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지정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변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2.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사항 변경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지정시 200,000원 / 지정사항 변경시 10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우수동물실험시설지정신청서(서식5), 우수동물실험시설지정사항변경신청서(서식7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및 제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물실험시설 중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인력의 자격이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과 배치도면(장치와 설비를 포함합니다.) (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에 따른 표준작업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명 2. 우수동물실험시실 지정사항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 원본 (2) 관리자의 자격이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별표 2 제1호 각 목의 인력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3) 변경사유 및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63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변경)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