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45일)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대표자,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조직 및 인력현황)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14일)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시험·검사의 품목 및 항목)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지정신청 380000원(전자 342000원), 변경신청 190000원(전자 171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서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식약처지정 시험·검사기관, 식품·의약품분야 제조업자·가공업자·수입업자의 시험·검사기관 또는 시설, 식품·의약품분야의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우수 시험·검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경력사항을 포함합니다) (2) 시험․검사 시설의 평면도 (3) 시험․검사 장비 및 기구의 보유 현황(시험․검사실의 배치도를 포함합니다) (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문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국가기술자격증 (6) 사업자등록증명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국가기술자격증 (4) 사업자등록증명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2항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63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