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인증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신청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인증기관(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인증기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50,000원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제조, 가공, 수입, 조리하는 자 중 품질 인증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가 있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영양성분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를 말하며, 신청인이 영양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춘 자체 연구시설 및 실험시설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또는 제7조의3제6항ㆍ제7항에 따른 인증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 인증 또는 확인을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다만,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또는 해외우수제조업소의 등록증 사본(해당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기준표에 근거법령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62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