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교부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증 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고증재발급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건당 (방문,우편) 5,300원, (전자) 2,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증재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의2서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품목제조신고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쓸 수 없게 된 품목제조신고증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61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증 재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