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정책과, 지정

시험·검사기관 지위승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시험·검사기관 지위승계신고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시험·검사기관 지위 승계 신고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양도 양수 계약 등의 변동이 발생하여 지위 승계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시험·검사기관 지위승계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 (2) 양도·양수 계약서 등 시험·검사기관의 지위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국가기술자격증 (4) 사업자등록증명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60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시험·검사기관 지위승계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