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정책과, 지정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 및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대표자 또는 서명권자를 변경한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7일)
  2. 소재지 및 시험·검사 분야·품목 또는 항목을 변경할 경우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4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1. 대표자 또는 서명권자 및 소재지 변경 시: 없음/2. 시험·검사 분야·품목 또는 항목을 변경 시: 19만원(전자민원 17만1천원)/*현지조사비용 별도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서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Certificate of Foreign Testing Laboratory(original) (2) 소재지 변경을 한 경우: 시설 현황 In the event of laboratory relocation: facility details (3) 대표자 또는 서명권자를 변경한 경우: 후임자의 서명 In the event that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signatory is to be changed: Signature of successor representative (4) 시험ㆍ검사의 분야ㆍ품목 또는 항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In the event that the designated testing scopes need to be changed 가.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설비ㆍ장비 및 기구 보유현황 Details of testing equipment 나. 지정받으려는 시험ㆍ검사 분야ㆍ품목 또는 항목의 최근 3년간의 시험ㆍ검사 실적 Recent three-year testing records the laboratory is seeking to get designated 다. 시험ㆍ검사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해당 기관만 제출합니다) A copy of documents demonstrating the capability of laboratory tests(if applicable)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60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 및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