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 및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대표자 또는 서명권자를 변경한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7일)
소재지 및 시험·검사 분야·품목 또는 항목을 변경할 경우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4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1. 대표자 또는 서명권자 및 소재지 변경 시: 없음/2. 시험·검사 분야·품목 또는 항목을 변경 시: 19만원(전자민원 17만1천원)/*현지조사비용 별도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서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Certificate of Foreign Testing Laboratory(original) (2) 소재지 변경을 한 경우: 시설 현황 In the event of laboratory relocation: facility details (3) 대표자 또는 서명권자를 변경한 경우: 후임자의 서명 In the event that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signatory is to be changed: Signature of successor representative (4) 시험ㆍ검사의 분야ㆍ품목 또는 항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In the event that the designated testing scopes need to be changed 가.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설비ㆍ장비 및 기구 보유현황 Details of testing equipment 나. 지정받으려는 시험ㆍ검사 분야ㆍ품목 또는 항목의 최근 3년간의 시험ㆍ검사 실적 Recent three-year testing records the laboratory is seeking to get designated 다. 시험ㆍ검사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해당 기관만 제출합니다) A copy of documents demonstrating the capability of laboratory tests(if applicable)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60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 및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