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기구 및 용기·포장,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14일)
식품첨가물
180일기준표 표기 총 18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80일(약 6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18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인정 30,000원, 변경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수재되어 있지 않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첨가물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수재되어 있지 않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하여 업소가 설정하여 동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적합여부를 신규로 검토 의뢰하거나, 이미 검토승인을 받은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식품첨가물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출자료의 요약본 (2) 제출자료([별표3]에서 정한 자료) (3) 제품 (4) 기타 필요한 자료(외국어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 2. 기구 및 용기·포장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출자료의 요약본 (2) 제출자료([별표5]에서 정한 자료) (3) 제품 (4) 기타 필요한 자료(외국어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출자료의 요약본 (2) 제출자료([별표4]에서 정한 자료) (3) 제품 (4) 기타 필요한 자료(외국어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
근거법령Legal basis
- 식품위생법제7조 제2항, 제9조 제2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조 제4항
-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제3조, 제4조, 제5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59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