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승인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이용 인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기본서류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이용 인정신청서 의약품제조시설의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이용기준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할 경우의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약품제조품목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해당설비로 제조 하는 모든 품목) 1부 (2) 생산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종류와 제조방법 설명서(생산하고자 하는 모든 품목) 1부 (3) 공장시설배치도(이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제조시설 명시) 1부 (4) 상호전이방지를 위한 관리기준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58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이용 인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