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70일기준표 표기 총 27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70일(약 9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27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5,000,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요약서 각1부(외국어 자료는 원문과 한글번역문) (2)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 정한 자료 (3) 시험법에 대한 관련 자료 및 표준시료 (4) 다만, 제3조제2호 및 제3조제3호의 경우 상기 구비서류 대신 다음 자료 구비 가) 제3조제2호 : 심사결과 통보서, 유통 현황에 대한 자료, 유통 기간 중 새로이 발견되거나 알려진 염기서열 등 삽입유전자의 변화, 독성, 알레르기성, 영양성 등 안전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기타 변경 사항 나) 제3조제3호 : 심사결과 통보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인에 관한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55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