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신고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변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품목제조신고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일)
  2. 품목제조신고 변경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품목제조신고시 건당 (방문,우편) 20,000원, (전자) 18,000원 / 품목제조신고변경시 건당 (방문,우편) 10,000원, (전자) 9,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서[서식15],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서[서식1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 1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하고자 하는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품목제조신고하는 경우 또는 품목제조신고하는 경우 또는 품목제조신고를 한 영업자가 신고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품목제조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방법설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포함합니다) 1부 (2) 원료 또는 성분의 명칭과 함량 1부 (3) 기준·규격에 대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시험·검사성적서 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소의 품질관리실에서 검사한 성적서(수출용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합니다)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서류나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받은 서류(건강기능식품공전에 고시하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에만 제출하고, 품목제조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품목제조신고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품목제조신고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50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변경)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