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신고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선임·해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품질관리인선임·해임신고서[별지 제29호서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는 영업자가 품질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을 할 경우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품질관리인의 자격증빙서류 1부(품질관리인으로 선임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2조 제4항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별지 29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49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선임·해임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