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허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건강기능식품영업허가사항변경허가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4일)
건강기능식품영업허가사항변경신고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일)
건강기능식품영업허가사항변경허가(벤처제조업)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1건당 30,000원(단, 전자민원 : 27,000원, 영업자 또는 법인대표자 성명 변경신고 : 수수료 면제)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강기능식품(전문, 벤처)제조업으로 영업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허가사항변경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허가증 (2) 제조시설배치도 및 주요 기계,기구류 목록(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경우만 제출) (3) 먹는물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 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경우만 제출하며,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4) 건축물대장(일반/집합)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2. 허가사항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허가증 (2) 제조시설중 작업장,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 또는 급수시설 변경내역서(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경우만 제출하며, 평면도 포함) (3)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4) 건축물대장(일반/집합)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별지 5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49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