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허가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영업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전문제조업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4일)
  2. 벤처제조업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방문.우편접수시-50,000원, 인터넷접수시-45,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자가 영업소별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하려는 제품의 종류와 제조방법설명서 (2) 제조시설의 배치도와 주요 기계·기구류 목록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증명서(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5) 제2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 (6)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7) 건축물대장(일반/집합)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9) 결격 사유 유무 2.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성분에 대한 기술관련자료 (2) 제조하려는 제품의 종류와 제조방법설명서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4)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증명서(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6) 건축물대장(일반/집합)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벤처기업확인서 (9) 결격 사유 유무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49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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