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인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120일기준표 표기 총 1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20일(약 4개월)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120일)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기능성 추가, 섭취량 및 제조기준 변경)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60일)
  3.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사항 변경 신청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신규신청 : 1,900,000원, 기능성 추가, 섭취량 및 제조기준 변경, 인정 사항의 변경 또는 추가 : 800,000원 (안전성과 기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신청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건강기능식품기능성원료인정신청서(1호), 건강기능식품기능성원료인정사항변경신청서(5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1호 및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새로운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고자 할 때 원료에 대한 안전성, 기능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인정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출자료 1부 (2) 제출자료 수록 저장매체(CD 등) 1개 (3) 원료, 제품 또는 시제품 (4)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표준품 (5)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인정 신청(기능성 내용 추가, 섭취량 및 제조기준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출자료 1부(추가 또는 변경되는 자료만 제출할 수 있음) (2) 제출자료 수록 저장매체(CD 등) 1개 (3) 원료, 제품 또는 시제품(필요한 경우에 한함) (4)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표준품(필요한 경우에 한함) (5)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3.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사항의 단순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49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변경)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