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교부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건강기능식품영업판매업신고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3일)
  2.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한시적 영업신고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방문,우편민원 : 28,000원(단, 전자민원 25,000원,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한시적 영업신고의 경우-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미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건강기능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8) 결격 사유 유무 2.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한시적 영업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증 < 공무원확인사항 > (2) 결격 사유 유무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48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