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증명

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신청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내 식품제조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등을 외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으로부터 수출대상 품목에 대하여 정부기관이 발행한 관련 영문증명서 및 수출수산가공식품의 중국 통관 지원을 위해 발급되고 있는 "수산식품위생증명서" 첨부 요청에 따라 발급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허가·신고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2) 수출제품품목제조보고서(기구, 용기·포장의 경우 검사성적서만 제출합니다) 사본 1부 (3)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4) 수출식품등 검사성적서(분석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원본(영문)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48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