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의약품·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지정 신청서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약품성분의 전이방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그 업소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품목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해당 설비로 제조하는 모든 제품) 1부 (2) 생산하고자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품목제조보고서 1부 (3) 공장시설배치도(이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이용시설) 1부 (4) 식품과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상호전이방지를 위한 관리기준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47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의약품·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