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관리기준 실시상황평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0일기준표 표기 총 5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5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5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7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에 의하여15일이상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을 실시한 업소로서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 실시상황을 평가받고자 하는 업소가 관할 시군구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의약품 도매상의 운영조직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약품 관리책임 및 운영상황 (2) 의약품의 공급관리조직 및 운영상황 (3) 종업원현황 (4)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교육 실시상황 2. 보관장소의 시설 내용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관장소 및 영업소의 평면도(보관장소,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명칭과 출입문 및 복도 등을 표시한 1/100 실측 평면도면) (2) 기구·기계 및 장치의 설치 여부 및 위치를 표시한 계통도 및 기구·기계 및 장치의 명세 (3) 지정의약품 보관시설 및 보관장치 명세 3. 공급관리현황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입고·보관·출고 및 운송업무 흐름도 및 실시현황 (2) 지정의약품 입고·출고 및 운송업무 흐름도 및 실시현황 4. 품질관리 및 위생관리 현황 < 민원인 제출서류 > (1) 품질관리규정 이행현황 (2) 환경위생관리 이행현황(작업소 및 작업자의 위생관리기준 포함) (3) 불만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현황
근거법령Legal basis
- 약사법제47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2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44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실시상황평가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