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수입·수출·제조 및 한외마약 제조 품목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품목 중 안전성·유효성 제출자료 검토 필요 품목
70일기준표 표기 총 7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70일)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품목 중 기준 및 시험방법 제출자료 검토 필요 품목
55일기준표 표기 총 5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55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55일)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품목 중 기준 및 시험방법 제출자료 검토 필요 품목(생물학적제제등)
115일기준표 표기 총 1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15일(약 4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115일)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품목 중 의약품동등성 제출자료 검토 필요 품목
55일기준표 표기 총 5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55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55일)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품목 중 GMP평가대상 완제의약품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90일)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품목 중 GMP평가대상 완제의약품(원료의약품)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60일)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품목 중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제출자료 검토 필요품목
120일기준표 표기 총 1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20일(약 4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120일)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품목 중 통지의약품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90일)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품목 중 1번~8번까지 해당하지 않는 품목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25일)
제32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품목 중 안전성·유효성 제출자료 검토 필요 품목
55일기준표 표기 총 5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55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55일)
제32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품목 중 기준 및 시험방법 또는 의약품동등성 제출자료 검토 필요 품목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40일)
제32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품목 중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대상 완제의약품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90일)
제32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품목 중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대상 완제의약품(원료의약품)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60일)
제32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품목 중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제출자료 검토 필요 품목
120일기준표 표기 총 1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20일(약 4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120일)
제32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품목 중 10번~14번까지 해당하지 않는 품목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10일)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품목 중 공정서에 실려 있지 않은 품목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25일)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품목 중 공정서에 실려있는 품목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수입·제조 품목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에 따른 금액 -수출품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금액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마약류(수입,수출,제조), 한외마약 제조품목허가신청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을 수입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때나 마약류원료사용자가 한외마약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 수출·수입 또는 제조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품목허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 12조에 따른 서류 (2) 제32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품목허가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제3항 및 제 12조에 따른 서류 (3) 제32조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품목허가 :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4)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품목허가 :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 (5)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품목허가 : 없음
근거법령Legal basis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43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마약류 수입·수출·제조 및 한외마약 제조 품목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