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양도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모든 양도유형(시.도, 시.군.구 업무 제외)
6일기준표 표기 총 6일
- 접수Receiv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6일)
양도유형(법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어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6일기준표 표기 총 6일
- 접수Received
- 시.도,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도,시.군.구(6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제1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마약류취급자가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품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소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류를 양도하거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가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계약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제3항, 제13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24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43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마약류 양도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