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7일)
마약류학술연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일)
마약류도매업자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광역시.도(0일)
- 처리Processed
- 광역시.도(7일)
마약류관리자, 대마재배자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폐업, 휴업, 재개업]신고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는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의 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재개한 때에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허가관청에 제출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휴업 또는 업무재개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2. 폐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수출입·제조 품목 허가증
근거법령Legal basis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43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폐업·휴업·재개업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