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교부

마약류취급자(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대마재배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허가증·지정서 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5일)
  2. 마약류학술연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5일)
  3. 마약류도매업자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1일)
  4. 마약류관리자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허가증의 경우 -전자민원 25,000원 - 방문·우편민원 28,000원, 지정서의 경우 -전자민원 10,000원 -방문·우편민원 12,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증(지정서)재발급신청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마약류 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가 허가증·지정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등으로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허가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 또는 지정서(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42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마약류취급자(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대마재배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허가증·지정서 재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