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허가(지정) (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제조업자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25일)
마약류학술연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 접수Receiv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25일)
마약류도매업자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 접수Received
-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25일)
마약류관리자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 접수Received
-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금액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마약류취급자(허가,지정),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신청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마약류수출입업자 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 영사관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ㆍ원료물질수출입업자ㆍ원료물질제조업자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허가대장 또는 신고수리대장을 통한 수입품목허가(신고)증(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려는 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학술연구계획서 (3) 학술연구자의 자격에 관한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 영사관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4.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1) 약사면허증 5. 원료물질수출입업자·원료물질제조업자 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취급하려는 원료물질의 종류를 적은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 영사관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ㆍ원료물질수출입업자ㆍ원료물질제조업자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 허가의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ㆍ원료물질수출입업자ㆍ원료물질제조업자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장을 통한 의약품제조업허가증(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제6조의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10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41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허가(지정) (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