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승인

마약류 취급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10일)
  2. 제5조제1항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다음과 같은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마약류취급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취급승인] 1.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류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취급하고자 할 경우 2.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고자 할 경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취급승인] 1. 의약품제조업자 등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폼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1의2. 법제2조제3호마목 단서에 해당하는 제제가 포함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2. 의약품제조업자 등이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2의2. 의약품을 분류, 포장하는 기계, 기구 등을 제작하는 자가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 3. 공무수행 또는 공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마약류 취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의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마약류의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5. 도핑(doping)검사 및 그 검사를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마약류 취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6.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 7. 의료봉사 단체 또는 의료기관 등이 해외 의료봉사·원조·지원을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8. 항공법에 따른 구급의료용품탑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경우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 같은 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취급계획서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출입국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다만, 아래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휴대약품명, 휴대약품의 수량, 체류기간, 입국의 목적 등을 기재한 서류 다. 국내외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입국자의 경우 반출하려는 국가의 정부에서 발행한 자가치료 목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반출승인서 (3) 2의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가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진단서(의약품명, 1회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을 말합니다.) 나. 진료기록 다.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외 의료봉사·원조 또는 지원 목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취급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 수량 등이 기재된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41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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