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승인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 (일반행위 금지의 예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10일)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신청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에 한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마약취급등에 관한 승인을 얻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취급계획서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가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2) 진료기록 (3)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41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 (일반행위 금지의 예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