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교부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적합판정서)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제조업등 허가증등(의료용고압가스제조업, 한약재제조업, 의약외품제조업) 재발급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일)
  2. 품목허가증등 재발급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금액(「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별표1)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등록증, 허가증, 승인서, 지정서, 신고증, 적합판정서)재발급 신청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7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의약품·의약외품 등의 제조업자가 그 제조업 허가증 또는 의약품·의약외품 등의 제조(수입)업자가 제조(수입)품목의 허가증등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된 때 또는 허가증등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 등이 못 쓰게 되었거나 허가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 등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28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적합판정서)재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