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의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의약품등의 수입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신고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의약품등의 제조업,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 의약품등의 수입업(폐업,휴업,업무재개업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5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의약품등의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및 의약품등의 수입업의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 폐업 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 폐업 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휴업·폐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증·신고증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수입업 신고증(폐업인 경우 모든 품목의 허가증·신고증을 포함) (2) 보유중인 의약품등의 처리완료 결과서 또는 조치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2. 재개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증ㆍ신고증 또는 위탁제조판매업ㆍ수입업 신고증 (2) 의약품등 제조소 등의 시설점검결과서 (3) 의약품등 보유현황서, 보유중인 의약품등에 대한 조치계획서 또는 조치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약사법제40조 제1항 제3항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1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27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의약품등의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의약품등의 수입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