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신고

[의약품등의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의약품등의 수입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고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의약품등의 제조업,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 의약품등의 수입업(폐업,휴업,업무재개업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5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의약품등의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및 의약품등의 수입업의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 폐업 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 폐업 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휴업·폐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증·신고증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수입업 신고증(폐업인 경우 모든 품목의 허가증·신고증을 포함) (2) 보유중인 의약품등의 처리완료 결과서 또는 조치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2. 재개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증ㆍ신고증 또는 위탁제조판매업ㆍ수입업 신고증 (2) 의약품등 제조소 등의 시설점검결과서 (3) 의약품등 보유현황서, 보유중인 의약품등에 대한 조치계획서 또는 조치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27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의약품등의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의약품등의 수입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