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신고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고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27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