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심사과, 승인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고시외품목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정한 금액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제조, 수입) 화장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 하고자 하는 자가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원(起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2) 안전성에 관한 자료 가. 단회 투여 독성시험 자료 나. 1차 피부 자극시험 자료 다. 안점막 자극 또는 그 밖의 점막 자극시험 자료 라. 피부 감작성시험 자료 마. 광독성 및 광감작성 시험 자료 바. 인체 첩포시험 자료 (3)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가. 효력시험 자료 나. 인체 적용시험 자료 (4) 자외선 차단지수 및 자외선A 차단등급 설정의 근거자료(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검체 포함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26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