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업 변경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신고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인터넷 신청시 9,000원, 방문 우편신청시 10,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화장품제조업 변경등록 신청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화장품의 제조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화장품제조업자의 변경(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2) 화장품제조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화장품법」 제3조의3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3)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법」 제3조의3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6)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화장품제조업자 변경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본인정보 제공요구 >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변경(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3.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2) 시설의 명세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4. 제조(제조업) 유형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2)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의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명세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26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화장품제조업 변경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