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허가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식물의 수출·수입·반입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별표1])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중 의약품을 수출·수입 또는 공해를 통하여 반입하고자 하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중 의약품을 수출·수입 또는 공해를 통하여 반입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수입 또는 반입시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수출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산 야생 동ㆍ식물의 가공품을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당초 야생 동ㆍ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 (2) 국내산 야생 동ㆍ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야생 동ㆍ식물의 입수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 2. 수입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해당 야생 동ㆍ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재수출의 경우에는 재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재수출증명서를 포함합니다) 사본 (2)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수입계약서 사본 (3) 해당 품목의 수입목적, 판매처, 판매처의 소재지 및 판매량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4) 수입 위ㆍ수탁계약서(의약품등 제조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을 위탁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반입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야생동ㆍ식물의 입수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04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식물의 수출·수입·반입 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