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허가

의약품 제조업 (허가, 조건부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제조업허가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25일)
  2. 의료용고압가스제조업 및 한약재제조업허가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금액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의약품 제조업(허가, 조건부허가) 신청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의약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허가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약사법」 제36조에 따른 제조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제조관리자 승인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4) 약사 면허증(제조관리자가 약사인 경우만 해당) 2. 조건부허가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갈음) (3) 기존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갈음)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5) 약사 면허증(제조관리자가 약사인 경우만 해당) (6)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제조업 조건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7)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제조업 조건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02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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