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 지정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인증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일)
    처리Processed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39일)
  2. 인증 유효기간 연장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일)
    처리Processed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5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00000원 식품위생법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2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서식 5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가공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당해식품에 혼입되거나 당해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식품별로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습니다. 식품별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는 때에 당해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중 식품안전관리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거나 인증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중요관리점의 한계 기준, 모니터링 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을 기술한 자체 계획서 등을 말함) < 공무원확인사항 >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01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