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신고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식품조사처리업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일)
  2.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일)
  3. 기타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9300원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식품영업 허가나 신고를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양수 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의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6)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본인정보 제공요구 >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01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