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 허가증 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식품조사처리업 허가증 재발급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허가증 재발급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각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각 시도(0일)
영업신고증 재발급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0일)
영업등록증 재발급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5,300원(인터넷 신청시 2,000원)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이 민원은 허가증을 분실 및 훼손 하였을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식품위생법제37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0조 제5항, 제42조 제11항, 제43조의2 제4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00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식품영업 허가증 재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