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과 가족,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허가

입양관련 해외이주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보건복지부(0일)
    처리Processed
    보건복지부(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해외이주허가신청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인으로부터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알선을 하고자 할 때 그 양자로 될 자의 해외이주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자가 될 사람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1부 (2) 입양을 원하는 외국인의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 1부 (3) '입양특례법 시행규칙'별치 제5호서식의 입양대상아동확인서 1부 (4) 입양을 원하는 국가 또는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이 작성한 양친 가정조사에 관한 서류1부 (5)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입양동의서 1부 (6) '입양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의 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입양을 원하는 외국인의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것)1부 (7) 입양을 원하는 외국인의 본국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14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입양관련 해외이주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