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과 가족,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허가

입양기관 허가 및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3일)
    처리Processed
    보건복지부, 시.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입양기관(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폐업ㆍ휴업ㆍ영업재개신고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허가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1부 (2) 입양기관 설치에 관한 의결서 1부 (3) 입양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 표시) 1부 (4) 입양기관 직원의 명단(종사자별 업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포함)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5) 입양 알선비용 수납계획서 1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7) 재산목록 1부(토지,건물 등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8)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1부 ※입양기관의 허가관청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허가관청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입양기관 허가증 1부 (2) 변경사유서 1부 (3)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1부(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입양기관의 평면도 1부(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기하여야 하며, 평면도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입양기관 허가증 (2) 폐업,휴업,영업재개 사유서 (3) 사후처리 계획서(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에만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2000-004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입양기관 허가 및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