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 · 연금 분할 비율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국민연금공단지사(0일)
- 처리Processed
- 국민연금공단지사(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 시 분할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을 지급해야할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법 제64조2에 따라 분할연금의 별도 분할비율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활용 - 또한, 국민연금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기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활용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재판서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 있음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 (4)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협의서 사본 또는 재판서 사본 1부(별도로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 국민연금법제64조 제1항, 제64조의2 제2항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 제3항 4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2000-007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혼인 기간 · 연금 분할 비율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