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약국제제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3일)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약국개설자가 약국제제를 제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조제실에서 제제를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조하고자 하는 품목을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약사법제41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2조 제1항,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09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