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신고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서류검사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2일)
  2. 현장검사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일)
  3. 무작위표본검사(진균수시험대상 10일)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5일)
  4. 정밀검사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위생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 제11조에 따른 한글 표시사항이 표시된 포장지(한글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 표시사항이 적힌 서류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수출계획서(「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4) 영업신고증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거나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위생용품수입업 등에 대한 기록의 작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위의 서류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연구ㆍ조사용 위생용품의 경우, 제조방법설명서, 연구ㆍ조사기간, 성분배합비율 등을 포함한 연구ㆍ조사계획서 - 수출 반송 위생용품의 경우, 반송사유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03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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