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신고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건당 28,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영업신고증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위생용품의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육수료증 1부(「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건축물대장(일반,집합)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02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